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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101376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93,539,1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11. 1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안과의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2. 12. 2. 대전 서구 D 소재 E건물 5층에 위치한 ‘F안과 본원’과 대전 서구 G건물 4층에 위치한 ‘H점’(이하 위 각 병원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병원들’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출자 및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출자] ① F안과는 원고와 피고들 3인의 공동출자로 한다.

공동출자된 본원F안과와 I안과(추후 H안과)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한다

(각 1/3씩 지분 소유한다.). 제3조[수익분배] ① 공동출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월 고정급은 1,500만 원으로 한다.

② 연말정산 시 수익금 중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동분배(원고와 피고들 각 1/3씩)한다.

제7조[동업관계의 탈락] 동업관계의 탈락 시의 수익분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업관계의 탈락이 불가항력적 사유(사망, 천재지변, 질병 등)에 의한 경우는 100%를 인정한다.

동업기간 자산평가액×1/N -5년 0% -6년 60% -7년 70% -8년 80% -9년 90% 10년 이상 100%

다. 2002. 12. 11.경부터 2009. 1. 5.경까지 원고와 피고 B는 F안과 본점을, 피고 C은 H점을 각각 운영하였고, 2009. 1. 6.경부터는 피고들이 F안과 본점을, 원고가 H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임의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사실에 관한 판단

가.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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