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93,539,1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11. 1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안과의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2. 12. 2. 대전 서구 D 소재 E건물 5층에 위치한 ‘F안과 본원’과 대전 서구 G건물 4층에 위치한 ‘H점’(이하 위 각 병원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병원들’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출자 및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출자] ① F안과는 원고와 피고들 3인의 공동출자로 한다.
공동출자된 본원F안과와 I안과(추후 H안과)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한다
(각 1/3씩 지분 소유한다.). 제3조[수익분배] ① 공동출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월 고정급은 1,500만 원으로 한다.
② 연말정산 시 수익금 중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동분배(원고와 피고들 각 1/3씩)한다.
제7조[동업관계의 탈락] 동업관계의 탈락 시의 수익분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업관계의 탈락이 불가항력적 사유(사망, 천재지변, 질병 등)에 의한 경우는 100%를 인정한다.
동업기간 자산평가액×1/N -5년 0% -6년 60% -7년 70% -8년 80% -9년 90% 10년 이상 100%
다. 2002. 12. 11.경부터 2009. 1. 5.경까지 원고와 피고 B는 F안과 본점을, 피고 C은 H점을 각각 운영하였고, 2009. 1. 6.경부터는 피고들이 F안과 본점을, 원고가 H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임의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사실에 관한 판단
가.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