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모피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와 “백화점에 입점하여 직접 제작한 모피제품을 판매한다. 원고는 자금 출자와 제품제작 등 내부적 관리를, 피고는 모피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의 노하우 출자와 거래처 관계 등 외부적 관리를 각 맡기로 한다.”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14. 12. 1. 80,000,000원, ② 2015. 1. 29.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출자 직후 피고와 추가출자에 관한 다툼을 하였다.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동업관계의 파기를 주장하고,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출자금으로 모피를 구입하고, 단독으로 영업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원고의 출자 직후 신뢰관계의 파괴로 결렬되었으므로,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동업관계의 해산을 청구하고, 피고에게 동업관계의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출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