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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15054
배당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98,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D은 2010. 4. 내지 7.경 피고 B가 수성구 E에서 운영하는 F 식당(이하 ‘본점’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B 및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각자의 지분은 각 1/3이고, 경영으로 인한 세후 이익금은 지분에 따라 공동 분배하고, 동업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위 3인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피고 B 및 D은 수성구 G에 H점(이하 ‘H점’이라고만 한다)을 개업하고 이에 사용할 점포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6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 피고 B 및 D은 2014년 가을경 영업부진을 이유로 H점을 폐업하고, 2015. 3. 2.부터 I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780만 원으로 정하여 H점 점포를 전대하였다.

그런데 I가 2015. 5.부터 2017. 2.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B는 H점 점포의 임대인에게 본점의 영업수입으로 2015년 및 2016년에 각 5,280만 원(8개월치)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본점 표준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은 2015년에는 110,350,984원이고, 2016년에는 161,487,993원이며, 원고는 본점 영업이익배당금으로 피고로부터 2015년에 1,370만 원(2015. 3. 1.이후로는 1,170만 원)을, 2016년에 1,950만 원을 각 받았다.

마. 피고 B는 2016년 본점 영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8,550,300원, 종합소득세 34,016,870원, 지방세 4,529,480원을 각 납부하였고, 세무사에게 조정수수료로 1,156,1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B는 2016. 12.경 원고 및 D에게 본점 점포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도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고 본점을 폐업하였으며, 원고 및 D에게 반환받은 H점 점포 임대차보증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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