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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4가단110557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소외 C, 피고(이하 C과 피고를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등이 각 2,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구리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2. 3. 7. 500만 원, 2012. 3. 8. 2,000만 원 합계 2,500원을 출자하였고, 피고 등도 각 25,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원고와 피고 등은 위 출자금 7,500만 원으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사무실 집기구입비, 운영비 등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등은 2012. 3. 25.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2013. 1. 30.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며, 원고가 탈퇴한 이후에도 피고 등은 이 사건 매장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라.

위 영업기간 중 수익은 각 출자 비율에 따라 1:1:1의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원고와 피고 등은 위 영업기간 중 평균적으로 약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수익을 배분받았다.

마.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동업관계의 정산에 따른 정산금 1,500만 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2013. 1. 3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재산으로 이 사건 매장이 있으며,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의 가치는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바닥권리금 600만 원, 인테리어 시설권리금 3,200만 원, 영업권리금 3,700만 원 합계 9,500만 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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