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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10877
정산금등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3.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층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해오다가 2008. 12.경 소아과 의사인 피고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던 위 병원을 ‘기존 병원’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2010. 7. 26. 피부과 의사인 원고와의 사이에 기존 병원을 위 D건물 3층으로 확장이전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원, 피고들이 함께 운영하기로 한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3)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원,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개원 및 운영을 위하여 각 3억 원을 출자하되 피고 B은 34%의 지분, 원고와 피고 C은 각 33%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제1조), 매월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며(제3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거래행위 및 부수되는 행위는 원, 피고들이 공동으로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함께 부담 취득하고(제4조),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기로 하였다(제5조).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출자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출자 방식과 원고의 출자 등 1) 원, 피고들은 출자 방식으로, 피고들은 기존 병원 영업자산을 5억 원으로 평가하여 각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원고는 현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0. 7. 29.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한 5,000만 원을 피고 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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