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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26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2,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안과의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02. 12. 2. 대전 서구 D 소재 E백화점 5층에 위치한 ‘F’과 대전 서구 G건물 4층에 위치한 ‘H점’을 공동으로 출자 및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하였다.

다. 2002. 12. 11.경부터 2009. 1. 5.경까지 피고와 원고 A는 F점을, 원고 B은 H점을 각각 운영하였고, 2009. 1. 6.경부터는 원고들이 F점을, 피고가 H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31. 원고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마. 피고는 동업 탈퇴 후에도 H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점유사용하다가, 2017. 11. 30.경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바. H점이 위치한 대전 서구 G건물 4층 402호에 관하여,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2012. 12. 31.경부터 피고가 점유사용을 중단한 2017. 11. 3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4,278만 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원고들과 유지하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 H점은 남은 동업자들인 원고들의 합유이고(참고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 B으로 되어 있음 - 갑 제3호증), 피고에게 H점을 점유사용할 특별한 점유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2012. 12. 31.경부터 피고가 점유사용을 중단한 2017. 11. 3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4,27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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