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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83. 5. 16. 선고 83노4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07]
판시사항

인화력이 강한 파일원단 더미에 담배불을 던진 경우 방화죄의 고의 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이 종사하던 파일수지공업사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려던 의도가 위 공업사 직원의 방해로 좌절됨에 불만을 품고 피우던 담배를 파일원단 더미에 집어던져 화재를 발생케 한 경우, 불에 잘 타고 화력이 강한 파일원단에 담배불이 떨어지면 쉽사리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공공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점은 경험상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화재의 결과에 대한 고의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으로는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성냥 1갑(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이건 불이 난 것이며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바도 없었으며, 이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정상상태하의 일반물 방화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일반물 방화죄의 구성요건 및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사하던 피해자 경영의 (상호 생략)파일수지공업사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려던 의도가 위 공업사 직원 공소외인의 방해로 좌절됨에 불만을 품고 피우던 담배를 파일원단 더미에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불에 잘타고 화력이 강한 파일원단에 담배불이 떨어지면 쉽사리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공공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경험상 쉽게 예견할 수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에게 화재의 결과에 대한 고의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으로는 없었다 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아니며, 또한 피고인이 이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해있던 사정을 엿볼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정상상태하의 일반물 방화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며,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어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167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실형 전과 없는 소년으로서 이건 범행동기가 우발적이어서 단순하고 곧바로 화재가 진압되어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용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성냥 1개(증 제1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심일동 유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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