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방화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건조물이 소훼된 정도가 매개물로 이용한 이불, 의류 등이 타면서 그 열로 인하여 그 밑의 방바닥에 깔린 비닐장판이 가로 26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정도의 타원형모양으로 검게 녹아붙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요 형법 조 164조(3) 1292면 카5980, 집18①61)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술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실수로 이건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이고 일부러 방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함에 있고, 그 제2점의 요지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방화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이건 방화행위는 그 소훼된 정도가 매개물로 이용한 이불, 의류 등이 타면서 의열로 인하여 그 밑의 방바닥에 깔린 비닐장판이 가로 26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정도의 타원형 모양으로 검게 녹아 붙은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로서는 아직 매개물을 떠나 건조물의 일부인 방실에 독립하여 연소할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수로만 인정하였으나 방바닥에 깔린 비닐장판은 건조물의 일부이므로 그것이 위와 같이 일부 소훼하였다면 이것은 건조물의 구성부분이 독립하여 연소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것인데도 이를 미수로 단정한 것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펴보건대, 우선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개물의 과열로 인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바닥의 비닐장판이 원심판시와 같이 일부 검게 녹아 붙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에 설시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여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