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9. 3. 7.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불이 붙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변기에 넣고 변기 뚜껑을 닫았으므로 공공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을 끄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019. 3. 12.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용변을 보면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변기 뒤쪽 휴지통 방향으로 던지고 화장실을 나왔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불을 내기에 용이한 방법이 아니어서 실화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 3. 7. 범행 관련 가)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력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