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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17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주물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8:0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공장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함에 있어서 그곳에는 온도 조절기능이 없는 ‘ 시 즈 히터’ 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평소 위 시즈히터의 전원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근할 때에는 위 시즈히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두거나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고 퇴근하여 시즈히터의 과열 등으로 인해 불꽃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불꽃이 근처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관리인을 두지 않고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하여 같은 날 22:20 경 위 시즈히터의 과열에 의해 발생한 불꽃 또는 열이 시즈히터가 담겨 있던 수조의 외함 등 주변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위 공장이 위치한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일반 건조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위 건물 일부와 위 건물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억 원 상당의 섬유 원단, 위 건물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각각 소훼하여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고,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안정 감정서,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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