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4. 3. 4. 02:17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K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지상 3층 상가주택 건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발화도구로 1층 출입문 옆에 적재해 놓은 플라스틱 상자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건물 외부, 내부와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트럭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수리비 약 118,73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21:5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지상 3층, 지하 1층 상가주택 건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발화도구로 지하 1층 출입문 앞에 있던 폐목재 더미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건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수리비 약 2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4. 11. 26. 22:17경 인천 남동구 Q건물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발화도구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함 하단에 불을 놓았다.
쓰레기통 뒤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쓰레기 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22:56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지상 3층, 지하 1층 상가주택 건물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빗자루와 전선, 티셔츠를 모아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발화도구로 불을 놓았다.
그곳은 S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내였고, 주변에 가연성이 강한 페인트통과 신나통이 쌓여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약 5천 원 상당의 빗자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