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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3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증여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5, 6번의 2,000만 원은 교부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까 빌려 달라거나 폭행 시비의 합의 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카드론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의 객관적 증거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3. 1. 22. 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 주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로 동업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 고도 주장하나, 교제 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나 포장마차 운영의 수익 또는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 117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 사실 기재 금원 내지 물품을 교부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같이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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