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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4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 ‘D 식당’ 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E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현장 함 바를 잡았는데 식대가 나중에 정산된다.

급하게 식당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10개월 후인 2011. 12. 4. 곗돈을 타서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식당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채무도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이 불입하던 계도 계주가 도주하여 그 곗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에서, 피해자에게 “ 공 사장에 밥 배달을 하고 있는데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7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식대를 수금하여 월 3부의 이자를 쳐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2. 위 옷가게에서 현금으로 24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0. 26.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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