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61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64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통장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표시해 두었으며, G, D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7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의 합계 34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무 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반려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0. 10. 1. 10:3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기재하였다는 차용증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아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C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자신의 통장 인출 내역 옆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해 놓았는데, 그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