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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84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16,350,000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카지노에서 알게 된 중국인 ‘E’ 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위적 공소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 2, 10의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3회에 걸쳐 45,130,00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피해자 C에게 “ 카지 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한다, 원금을 금방 갚을 것이고 원금의 20%를 이자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어 도박을 해서 돈을 따지 못하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1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150만원의 수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 범죄 일람표 연번 1, 2 제외하고 연번 10 110만원에서 100만원을 뺌, 그리고 내용을 ‘ 무역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 임’ 을 ‘ 카지 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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