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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노72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7 내지 25, 27 내지 33 기 재 사기의 점), 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도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9 내지 16 기 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설 카지노 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소비한 이상 이는 용도를 기망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26 기 재 사기의 점은 돈을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하여 유죄 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역을 기록한 엑셀 표를 첨부해 이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피고 인과의 거래 내역을 정산 ㆍ 확인하여 왔던 점, ② 해당 엑셀 표에는 피해자가 현금으로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7 내지 33( 순 번 26 제외) 기 재 금전지급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장 부기 재의 편의 상, 실제 지급 일자와는 달리 5일 단위로 정리하여 기재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에 의하여도 일부 확인됨, 수사기록 제 63 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위 이메일을 수령하고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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