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2016 고단 4604호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6) 연번 1번의 1,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 연번 2번의 50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위 계좌의 통장을 소지 ㆍ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받은 금원이 아니다.
㉢ 연번 3번의 3,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 연번 4번의 3,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연번 5, 6번의 1,500만 원을 포함하여,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 받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받았다가 낙찰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친구인 AA에게 추가 대여 아래
2. ③ 의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2. 7.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AA에게 대여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 3,0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금원이다.
피고인은 이 3,000만 원과, 피고인이 ‘2000 만 원’ 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6) 의 연번 4번과 관련한 금원 및 연번 5, 6번의 1,500만 원을 합한 6,500만 원만을 피해 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였다.
㉤ 연번 5, 6번의 1,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와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차한 집에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