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18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2:4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03 노블리치2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B(38세)이 ‘접촉사고를 내고 왜 그냥 가느냐’며 차량을 가로막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6. 23.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