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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3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9. 10. 15:30경 대구 동구 B ‘C’ 휴대전화 판매점 앞길에서 며칠 전 휴대폰 1대를 구입한 피해자 D가 4일이 지나도록 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위해 방문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제공한 위 휴대폰 및 그 부속품의 반환과 함께 이미 사용한 부속품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카노 이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매장을 나가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 따라가 ’아주머니, 가시려면 돈 내고 가세요,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며 어깨부위로 D의 몸통부위를 한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20.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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