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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11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3. 28. 15: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2층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53세)의 언니 E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D는 2020. 5. 20.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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