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00:2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이 취한 일행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피해자 D(51세)의 그의 처 E가 차량이 나온다며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F 쏘렌토 차량 보닛에 드러눕고, 올라가 앉아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 차량 수리비 836,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F 쏘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리자,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9.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