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6;1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3가 팔달시장내 중앙통로에 있는 부영상회 앞 도로에서 팔달시장 입구 쪽에서 풍국면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같이 직진한 과실로 당시 피해자 C(여, 73세)이 타고 가다가 정차한 상태로 안장에 앉아 있던 자전거의 뒤 적재함의 바구니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부분으로 접촉하면서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