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9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0:45경 송파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욕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린 후 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면서 자신의 벨트를 붙잡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