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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8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는 2015. 6. 30. 혼인하였으나 2017. 9. 경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동두천시 C, 3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숨겨 진 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 처( 妻 )를 만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D 친구 목록에 남자들 이름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너도 내가 아는 남자들 친구 목록에 많이 떠 있는데 왜 나한 테만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15:00 경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음주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방 안에서 “ 니가 그렇게 잘났냐,

상판 대기 못 들고 다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를 피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소파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27. 19:00 경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 후 피해자의 모친의 집에 다녀온 것을 두고 피해 자로부터 “ 왜 엄마 집 근처에 갔다 왔냐,

또 내 욕을 하려고 하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다용도 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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