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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3. 07:00 경 의정부시 C 오피스텔 A 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30세) 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자살하면 보험금 못 받으니 자살하지 말고 맞아 죽어 라 ”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 나를 얼어 죽일 것이냐

”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차는 등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00: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고 위 칼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24. 06:00 경 의정부시 C 오피스텔 A 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사는 게 힘들다, 나는 힘든데 너는 뭐했냐

”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8:00 경 의정부시 C 오피스텔 A 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7. 새벽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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