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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2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22 세) 와 2014. 6.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2014. 10. 25.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5. 19: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B 다세대건물 103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후배인 C 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각각 걷어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2. 2014. 10. 27.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7. 20:00 경 위 103호에서, 피해자와 위 C 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2014. 11. 7. 폭행 피고인은 2014. 11. 7. 20:00 경 위 103호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2014. 11. 1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1. 19:30 경 위 103호에서, 피해자가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4. 11. 13.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3. 19:00 경 위 103호에서, 피해자의 임신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6. 2015. 1. 27. 폭행 피고인은 2015. 1. 27. 21:22 경 위 103호에서, 피해자와 메신저로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103호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7. 2015. 1. 31. 폭행 피고인은 2015. 1. 31. 20:00 경 위 1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개 찜에 소주를 먹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허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8. 2015. 2. 8. 폭행 피고인은 2015. 2. 8. 19:00 경 위 103호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때려 폭행하였다.

9. 2015. 2. 2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1. 19:00 경 위 103호에서, 돈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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