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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14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4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학대)

가. 피해자 D에 대한 신체학대 (1)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9:00~20: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12동 1903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보여주자 성적이 좋지 않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18:00~19:00경 사이 위와 같은 거주지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등산화를 착용하고 장갑을 끼고 들어가 등산화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두 차례 긁고 주먹으로 눈을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1:00~22:00경 사이 위와 같은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방에서 나간 피해자를 쫓아나가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가라"며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22:00~23:00경 사이 위와 같은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날이 더우니 방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방어하자 이마로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7. 10:00~11:00경 사이 경남 마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 집에서, 설인사를 하러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차서 깨우며 친할머니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해서 더 자고 싶다고 하자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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