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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7. 8. 말 03:00 경 C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이 자신들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G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 잘해 주는 것도 모르냐

’ 고 말하면서 검지 손가락 손톱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후벼 팠다.

계속하여 H은 가위를 가져와 G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 르라고 하고, G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 가위로 잘랐다.

그 후 B은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G이 피해자의 손에 묶여 있던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 풀어 주자 I는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혀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0여 회 때리고, 이를 본 B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0여 회 때려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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