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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5고단780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01』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현금인출책에게 인출 및 인출한 현금을 범죄수익금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통장모집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0. 12: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D 수사관, E 검사이다. 당신 명의 신한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신고가 되었는데, 은행에 가서 그 통장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OPT카드를 새로 발급 받은 후, OPT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OPT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71』 피고인은 2015. 6. 9.경 대출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나에게 인출해주면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타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편취할 의도라는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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