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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소개로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C’을 통하여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이라고 쓰여 있는 서류를 주고 현금 받는 일인데 받은 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G은행, H은행 계좌가 I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의와 지시에 따라, 2018. 6. 14. 13: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13: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G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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