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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단22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 A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검찰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속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카드를 발급 받게 하고 위 OTP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피해자의 돈을 인터넷 뱅킹 이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7. 28. 09: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51세)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G 수사관이다. H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사기에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사건번호(사건-2015-조사 1005, H 명의 도용사건) 조회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첨단조사팀 J 검사다. H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 계좌가 도용되어 물품 대금을 수금하는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 소환장을 보낼테니 검찰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조사기간에는 모든 계좌가 동결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추적을 해야 되니 불러주는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한은행 계좌의 OTP카드번호를 불러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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