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방문취업(H-2)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같은 국적의 D, E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전화를 통해 대출 등을 미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면, 스마트폰 위챗(we chat) 채팅앱을 통해 중국 내 조직으로부터 실시간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국내 활동 점조직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D, E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1. 27. 12:0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PT 숫자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7,00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5,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E 등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