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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들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현금인출책’들을 통해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화 하여 또다시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친구 C,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2015고단3447]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 D 등은 불특정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역할을, D과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인출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F 대리입니다. 신규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다른 대출업체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입금해주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9경 70만 원, 16:01경 8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였고, C과 D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G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즉시 149만 원을 인출한 후 C이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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