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6.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해 연락하던 중, “정장을 입고 금융감독원이라고 써 있는 서류 주고 현금 받는 일인데 받은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6. 12. 13: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피의자가 아닌 것을 소명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12. 16:40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에 있는 효창공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10: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14. 13: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