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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62572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4,000,000원 및 그 중 1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5...

이유

기초사실

서울특별시는 2004. 4.경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는데 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성북구 B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구역번호 43, 구역면적 3.7ha)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D과 원고는 2006. 7. 21.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건축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8. 4.경 기존의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구역(E)지정으로 확대 변경되었고, 당초 구역면적이 3.7ha에서 15.4ha로 면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후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집행부가 기존에 원고와 체결한 건축설계용역 계약을 파기하고 피고를 새로운 건축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는 건축설계용역 업체선정 과정에 불미스러운 잡음을 없애기 위해 추후 조합이 건축설계용역을 다시 발주할 경우 피고와 설계용역 업무를 분담하여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2009. 6. 18. 피고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하'이C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 업무협정서 제2조(건축개요) 1) 대지위치 : 서울 성북구 C 일대 2) 대지면적 : 153,826㎡ 3)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제6조(업무의 분담 원ㆍ피고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구 분 피고 원고 조합관련업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진행 건 축 심 의 총괄 PM은 피고측 1명, 팀장은 원고측 1명으로 하며 그 외 단계별 필요한 인력은 추후 지분율에 의하여 협의키로 한다.

다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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