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8나600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6. 15. 제주시 C 임야 3,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의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다음 원고의 대표자 F에게 문자(D 메시지, 이하 같다)로 위 계약서를 보내고,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발주자: 피고 날짜 2016. 6. 15. 제목: C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설계용역 건축개요 1) 부지위치: 제주시 C 2) 부지면적: 3,117㎡(943평) 3)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5) 건축물규모: 지상 1층 6) 건축물 연면적: 100㎡(30평) 견적금액: 30,000,000원 - VAT 별도 견적내역(용역범위) 순번 용역명 주문수량 단가(원/평) 금액 비고 1 측량설계비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3건 4,000,000 12,000,000 도로점용허가 1식 1,500,000 임목축적조사 재선충방재계획서 3건 1,000,000 3,000,000 외주비 2 건축설계비 건축허가 3건 4,500,000 13,500,000 합계 30,000,000 VAT 별도 참고사항: 계약시 6,000,000원, 허가 후 잔금 결제(단, 불허가시 잔금은 청구하지 않음)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야영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G 사장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견적을 다시 산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6. 6. 21. 오전 피고에게 ‘G에서 자료 받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같은 날 정오 무렵 다음과 같이 건축개요와 견적금액이 변경된 계약서 초안(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보냈다.

계약서 발주자: 피고 날짜 2016. 6. 21. 제목: C 수련시설(야영장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건축개요 1 부지위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