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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26550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19.경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E로 ‘D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건축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F 부지면적: 4,143.5㎡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등 전 분야 설계용역비 1,053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설계공모 목적 D 설계용역에 있어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설계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경기방식 일반공개 설계공모(국제 설계공모)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1점): 설계용역 계약권 우수작 및 가작: 응모작품수에 따라 보상금 지급(설계공모지침서 참조) 기타 설계공모지침서 등 열람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 임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나. 이 사건 공모에는 총 20개 업체가 응모하고 그 중 7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0.경 이 사건 공모 심사결과 주식회사 B가 제출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원고가 제출한 작품이 우수작으로, 주식회사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이 가작으로 각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4.경 주식회사 B, C과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근거하여, D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관하여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총 용역대금을 996,000,000원, 계약기간을 2016. 11. 24.부터 2017. 6. 2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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