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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6가합53112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792,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9. 12.까 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책임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7. 원고가 2011. 12. 27.부터 2013. 10. 31.까지 사업대상지 중 일부 구역(B4, R4b, R5, R6)을 정하여 각 블록별 건축설계용역(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는 용역비 38,264,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제29조 (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1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3조, 제14조, 제16조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 용역대금 38,264,600,000원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계진행단계 결제 회차 지급시기 (계약체결일 기준) 퍼센트 (%) 기획설계 1 1개월 후 8 계획설계 2 3개월 후 12 기본설계 3 7개월 후 9 4 10개월 후 9 실시설계 5 12개월 후 12 6 16개월 후 15 7 19개월 후 15 8 23개월 후 20 총계 100

라. 원고는 2012. 2. 10. 이 사건 용역 중 기획설계를 완료하여 피고의 기성검사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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