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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26219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14,609,35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4.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성북구 D 일대 56,101㎡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토지 등 소유자 388명(토지 소유자 90명, 건축물 소유자 90명, 주택 및 토지 소유자 196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 소유자 4명) 중 212명(54.64%)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제1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2004. 9.경 설립승인을 하였다.

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전문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5. 9. 12. 제1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주택재개발시행에 따른 인ㆍ허가 및 제반 업무대행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4.부터 2011. 7. 14.까지 10회에 걸쳐 2,570만 원을 제1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M에게 송금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성북구 B 일대 74,754.4㎡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토지 등 소유자 379명(토지 소유자 181명, 건축물 소유자 57명, 주택 및 토지 소유자 141명) 중 216명(61.71%)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제2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2011. 8. 26. 설립변경승인(구역면적 변경, 감사변경 및 추진위원 추가선임, 토지등소유자 수 변경, 토지등소유자 변경, 운영규정 변경)을 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 성북구 B 일대 56,1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5.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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