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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11429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부장 C은 2017. 3. 31.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화성시 D 외 8필지 지상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건축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문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4. 7. 건축설계 계획안을,2017.4.11. 설계용역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6. 20. 설계도면을 완성하였고, 2018. 7. 24. 피고에게 이를 발송하여 2018. 7. 25.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단지 계약서만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 설계용역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이 성립하였고, 그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4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설계도면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부당하게 계약교섭을 중도에 파기하고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신뢰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4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갑 제5,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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