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C로부터 미화 100달러 지폐 10장, 10달러 지폐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폐를 받은 후 위 지폐의 종이 재질이 탄력이 없고, 인쇄상태가 조악하여 위 지폐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6. 17:30경 인천 연수구 홈플러스 고가 밑에서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왕십리역까지 간 다음, D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F)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20:30경 인천 부평구 G지하상가 G동 16호 H 매장에서 구두 1개와 워커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업주 I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 2장(J, K)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 21:47경 인천 부평구 G지하상가 A동 33호 L 매장에서 수입 향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업주 M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N)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인천 부평구 G지하상가 O 매장에서 운동복 2벌을 구입하면서, 위 매장 업주 P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Q)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인천 부평구 G지하상가 B동 24호 R 매장에서 후드티셔츠 1벌을 구입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