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합41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6.경 컬러복합기를 구입하여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통화위조 1) 피고인들은 2019. 2. 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E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미리 준비한 컬러복합기에 A4 용지를 넣고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5만 원 권 지폐를 올려놓고 앞뒷면을 번갈아 복사한 후 재단하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7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2. 8. 01:00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1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들은 2019. 2. 7. 17:5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시가 미상의 밴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7. 17:55경 위 나.

항 기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시가 미상의 밴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액수불상의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위조통화행사 피고인 A는 2019. 2.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와의 제1항 기재 공모 내용에 대해 듣게 되자 자신도 위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