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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7 2014노453
위조외국통화행사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순차 공모하여 외국의 범죄단체에 의해 정교하게 대량으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미화 100달러 지폐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유통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위조된 외국 통화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은 거래의 신용과 안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하는 매우 중대한 행위인 점, 미국 달러화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그 통용력과 신용력이 매우 강한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키려던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가 9,904장으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1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이고, 위조된 달러화가 진정한 화폐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여 만일 시중에 유통되었다면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8. 11. 4.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4. 3. 6.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도피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범행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달러화도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인 G보다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이 처불받은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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