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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위조외국통화취득][집52(1)형,456;공2004.6.15.(204),1033]
판시사항

[1]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가 형법 제207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와 10만 달러 지폐가 막연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미합중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207조 제3항 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07조 제3항 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 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조 제3항 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이 단지 여러 종류의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는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와 과거에 발행되어 은행 사이에서 유통되다가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나 화폐수집가나 재벌들이 이를 보유하여 오고 있는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가 막연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미합중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207조 제3항 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1. 9. 6. 17: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6장과 10만 달러 지폐 6장 등 합계 66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 상당)가 위조지폐라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07조 제3항 이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 등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외국의 지폐 등을 의미하며, 유통거래의 발전에 따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통화에 관한 죄의 주요 보호법익으로 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 통용되는 외국의 지폐는 실제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외국의 지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는 외국의 지폐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판시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위조된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6장과 10만 달러 지폐 6장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는 외국의 지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207조 제3항 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 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조 제3항 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는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이 단지 여러 종류의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미합중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라 할 수 없고,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는 1934.까지 미국에서 발행되어 은행 사이에서 유통되다가 그 이후에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나 화폐수집가나 재벌들이 이를 보유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10만 달러 지폐는 과연 미합중국에서 발행 당시에 강제통용력을 부여했던 것인지, 만일 강제통용력을 부여하였다면 그 이후 강제통용력을 폐지하는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미합중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위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와 10만 달러 지폐가 미합중국에서 실제로 통용하는 것인지를 심리하여 밝힌 후에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한 지폐라는 정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들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와 10만 달러 지폐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미합중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207조 제3항 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통화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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