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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6.20.선고 2014고합172 판결
위조외국통화행사미수
사건

2014고합172 위조외국통화행사미수

피고인

A

검사

서효원(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일명 D)은 중국에 있는 E, 중국 조선족인 성불상 F, G, H, I, J 등과 위조된 미국 법화(이하 '미화'라 한다) 100달러 지폐를 밀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G은 2008. 10. 25.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K' 커피숍에서 E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줄 것을 지시받았고, 2008. 10. 28.경 국내로 입국한 후, 2008. 10, 30.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9,904장(한화 약 12억 9,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한편, I은 2008. 10,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대련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불상 F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제의를 받으면서 견본용으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18장을 건네받았고, 2008. 10. 28.경 국내로 입국한 다음, 그 무렵 J에게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J은 2008. 11. 3. 속칭 암달러상인 L에게 견본용으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을 건네주면서 이를 정상적인 환전금액의 6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즉석에서 L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08. 11. 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H의 집에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9,904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휴대한 채 H가 운전하는 N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 서구 0에 있는 J 운영의 'P호텔'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고, G과 H는 I의 안내에 따라 위 가방을 들고 위 호텔 611호실로 갔다.

계속하여 G, H, J, I은 2008. 11. 3. 22:30경 위 호텔 611호실에서 L에게 위 가방에 들어 있는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확인하게 한 후, L에게 현금 5억 원에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9,904장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L이 매수자금을 가져오겠다며 객실을 나간 사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다가 혼자 도주하여 다음날인 2008. 11. 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불상 F, I, J, G,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 통화인 미화 100달러 지폐 9,904장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형기종료 출소한 공범 G 대면 관련, H 상대 수사, K커피숍 발견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개별통화 환율조회에 대한, 위폐 매수 파악에 대한, 진·위폐 여부에 대한,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감정의견서에 대한 수사, 속도 위반 건에 대한 수사, 가입자 인적사항의 통신자료 첨부 보고, H.G.Q와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위조외국통화행사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순차 공모하여 외국의 범죄단체에 의해 정교하게 대량으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화 100달러 지폐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유통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위조된 외국 통화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은 거래의 신용과 안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하는 매우 중대한 행위인 점, 미국 달러화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그 통용력과 신용력이 매우 강한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키려던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가 9,904장으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1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이고 또한 진정한 화폐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조된 외국 통화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유통시키는 과정의 대부분에 관여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을 직접 외국의 범죄단체에 연락하여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등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위조된 외국 통화가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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