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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172
위조외국통화행사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D)은 중국에 있는 E, 중국 조선족인 성불상 F, G, H, I, J 등과 위조된 미국 법화(이하 ‘미화’라 한다) 100달러 지폐를 밀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G은 2008. 10. 25.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K’ 커피숍에서 E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줄 것을 지시받았고, 2008. 10. 28.경 국내로 입국한 후, 2008. 10. 30.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9,904장(한화 약 12억 9,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한편, I은 2008. 10.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대련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불상 F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제의를 받으면서 견본용으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18장을 건네받았고, 2008. 10. 28.경 국내로 입국한 다음, 그 무렵 J에게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J은 2008. 11. 3. 속칭 암달러상인 L에게 견본용으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을 건네주면서 이를 정상적인 환전금액의 6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즉석에서 L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08. 11. 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H의 집에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9,904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휴대한 채 H가 운전하는 N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 서구 O에 있는 J 운영의 ‘P호텔’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고, G과 H는 I의 안내에 따라 위 가방을 들고 위 호텔 611호실로 갔다.

계속하여 G, H, J, I은 2008. 11. 3. 22:30경 위 호텔 611호실에서 L에게 위 가방에 들어 있는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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