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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정14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의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3.부터 2020. 2. 5.까지 오 바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570,000원, 2020년 2월 임금 300,000원, 총 합계 8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1. 1. 14.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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