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6]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한 E의 2016. 12월 임금 2,700,000원, 2017. 1. 월 임금 2,700,000원, 2017. 2월 임금 2,700,000원 합계 금 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금 51,665,713 원 및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금 4,130,94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314]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부터 2017. 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12월 임금 2,038,598 원 및 퇴직금 100,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5,356,508 원 및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072,7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434]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