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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07 2020고단41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C 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 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2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3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4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5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6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7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8월 임금 4,300,000원, 2019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36,040원 등 체불임금 합계 36,236,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14,394,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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