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46]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모자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17. 9. 1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3월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747]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E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모자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17.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3월 임금 1,200,000원, 4월 임금 840,000원 등 합계 2,040,000원과 2016. 12. 28.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3월 임금 1,200,000원, 4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